NO-ACTION OPINION · 8169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 레버리지비율 총자산 차감항목 추가

금융위원회 · 2019-04-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상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투자자예치금 등 일정금액을 차감항목*으로 계산 * 차감항목 : 투자자예치금, 종금계정자산, 대손준비금 잔액, 장내위탁매매 관련 고객 및 한국거래소 미수금, 채권 및 외국환 거래 관련 미수금,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투자자 청약증거금 관련 미수금

자산항목 중 실질적 저위험으로 자산 손실 가능성이 낮으나 자산에 포함되는 상품군이 증가하고 있어 레버리지비율의 자산금액 산정시 추가로 차감할 필요 -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LN(신용연계채권)의 경우 구조적 특성상 거래상대방 리스크 발생시 CLN 발행사의 지급의무 소멸로 인해 자산에 대한 위험이 CLN 투자자에게 전가 - Back to Back ELS와 Back to Back DLS의 경우 총자산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나, 자산과 부채가 상계되어 자산의 증가에 따른 당사의 위험요인은 증가하지 않음 * 당사 12월말 기준 BTB DLS 약 3조 3천억원, 11월말 기준 BTB ELS 약 5조원

(건의사항) CLN,Back to Back ELS와 Back to Back DLS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 기준 자산 차감항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저위험 자산으로 인정하여 총자산 차감항목에 추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9조의 2

판단 이유

레버리지 비율은 증권사의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 이내로 유지되도록 한 총한도 규제의 일종으로 - 그 도입 취지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증권회사의 자금 운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음

즉, 증권사의 전체 자금 조달 및 운용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 개별 자산,부채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의안과 같이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손실 가능성이 낮은 자산(예: back-to-back ELS 등)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 증권회사가 레버리지 기준에 예외가 되는 차입을 확대하여 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차단하고자 하는 레버리지 비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의견 불수용

관련 법령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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