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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상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투자자예치금 등 일정금액을 차감항목*으로 계산 * 차감항목 : 투자자예치금, 종금계정자산, 대손준비금 잔액, 장내위탁매매 관련 고객 및 한국거래소 미수금, 채권 및 외국환 거래 관련 미수금,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투자자 청약증거금 관련 미수금
ㅇ자산항목 중 실질적 저위험으로 자산 손실 가능성이 낮으나 자산에 포함되는 상품군이 증가하고 있어 레버리지비율의 자산금액 산정시 추가로 차감할 필요 -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LN(신용연계채권)의 경우 구조적 특성상 거래상대방 리스크 발생시 CLN 발행사의 지급의무 소멸로 인해 자산에 대한 위험이 CLN 투자자에게 전가 - Back to Back ELS와 Back to Back DLS의 경우 총자산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나, 자산과 부채가 상계되어 자산의 증가에 따른 당사의 위험요인은 증가하지 않음 * 당사 12월말 기준 BTB DLS 약 3조 3천억원, 11월말 기준 BTB ELS 약 5조원
□(건의사항) CLN,Back to Back ELS와 Back to Back DLS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 기준 자산 차감항목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저위험 자산으로 인정하여 총자산 차감항목에 추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9조의 2
판단 이유
ㅇ레버리지 비율은 증권사의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 이내로 유지되도록 한 총한도 규제의 일종으로 - 그 도입 취지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증권회사의 자금 운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음
ㅇ즉, 증권사의 전체 자금 조달 및 운용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 개별 자산,부채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님
ㅇ따라서, 건의안과 같이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손실 가능성이 낮은 자산(예: back-to-back ELS 등)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 증권회사가 레버리지 기준에 예외가 되는 차입을 확대하여 부채가 과도하게 팽창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
ㅇ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차단하고자 하는 레버리지 비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의견 불수용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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