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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조합원이 타조합에서 요구불계좌의 출금거래 및 기타 제신고등의 업무처리 시 불편하여 개선 필요
ㅇ조합원이 타조합에서 요구불계좌의 출금거래를 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아닌 경우 출금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음(위임장 등 징구시 가능)
ㅇ또한 타조합에서 분실 등의 사고나 변경신고의 경우 팩스를 통해 업무를 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개선할 필요가 있음
□(건의내용) 아래의 예시와 같이 타 조합에서 업무처리 시 개선 필요 (예시 1) 타조합의 조합원이라도 요구불예금의 경우 통장, 도장, 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출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 자기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통장, 도장,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요구불예금 출금거래 가능 (예시 2) 거래자 본인 확인 시 원거래 조합과의 팩스 등에 의한 확인절차가 처리 시간 소요 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조합간 온라인으로 조회,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제2장제9절, 환업무방법서 제2편제2장제4절 등
판단 이유
□타조합 조합원의 보통예금 지급절차 간소화(불수용)
ㅇ통장, 인감, 비밀번호의 확인만으로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7조(면책약관) 및 민법 제470조에 따라 유효한 변제로 인정 가능 *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ㅇ다만, 조합이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유효한 변제가되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91다14987) -> 신분증확인절차를 통해 진정한 예금주에게 지급함으로써 이중지급위험 방지 필요
ㅇ조합 간 NET거래 범위는 원칙적으로 중앙회장이 정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
ㅇ(제증명서 발급)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측면에서 조합 간 NET거래 구축 필요성은 인정되나 - 잔액증명서의 발급은 일종의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법인인 타조합에서 발급하는 것은 부적절 한 것으로 판단되고 - 여신관련증명서 발급의 경우는 타조합에서 고객의 기한의이익상실사유를 인지하여 증명서 발급이외에 채권보전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중앙회 차원에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불편 개선 추진 예정
ㅇ(인감변경) 업무위수탁이 제한되는 계좌개설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현재와 같이 계좌개설 조합에서 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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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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