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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가 없는 계좌 개설 시 증권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의무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ㆍ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하며 ,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46 조제 2 항)

또한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 ㆍ 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 46 조의 2 제 1 항).

따라서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각 회사에서 투자권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지 여부에 따라 ,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을 위한 단순 계좌 개설만을 할 뿐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별도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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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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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좌 개설시 증권회사의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 필요 여부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 해당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계좌 개설 시 증권회사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6 조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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