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가 없는 계좌 개설 시 증권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의무 적용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0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ㆍ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ㆍ
관리하여야 하며
,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6
조제
2
항
)
ㅇ
또한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
ㆍ
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ㆍ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
46
조의
2
제
1
항
).
ㅇ
따라서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각 회사에서 투자권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지 여부에
따라
,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ㅇ
만일 증권회사가 투자일임을 위한 단순 계좌 개설만을 할 뿐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별도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제목
>
투자일임계좌 개설시 증권회사의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 필요 여부
ㅇ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한 경우
,
해당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계좌 개설 시 증권회사가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별도로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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