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72 비조치의견

시각장애인용 점자신용카드 제작·발급 확대 허용

금융위원회 · 2019-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이 가진 신용·체크카드를 쉽게 구분할 수 없어 카드별로 별도의 점자스티커*를 붙이거나 카드번호를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점자스티커를 붙여도 사용하거나 결제하는 과정에서 자주 파손되거나 떨어져 꾸준히 이용하기 어려움

ㅇ 현재 국민카드에서는 시각장애인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카드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ㅇ 그 외의 카드사의 경우 일부상품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

□ (건의사항) 점자 신용·체크카드의 발급 대상을 발행하는 모든 신용·체크카드에 확대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모든 신용·체크카드 상품에 점자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카드사의 경영상 자율사항으로서 우리원이 단독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움

Ο 다만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17.9월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금융위원회가 해당 건의사항을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