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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시각장애인들은 자신이 가진 신용·체크카드를 쉽게 구분할 수 없어 카드별로 별도의 점자스티커*를 붙이거나 카드번호를 통째로 암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점자스티커를 붙여도 사용하거나 결제하는 과정에서 자주 파손되거나 떨어져 꾸준히 이용하기 어려움
ㅇ현재 국민카드에서는 시각장애인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카드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나
ㅇ그 외의 카드사의 경우 일부상품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음
□(건의사항) 점자 신용·체크카드의 발급 대상을 발행하는 모든 신용·체크카드에 확대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모든 신용·체크카드 상품에 점자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카드사의 경영상 자율사항으로서 우리원이 단독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움 Ο 다만 금융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17.9월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금융위원회가 해당 건의사항을 추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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