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73 비조치의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 제고 필요

기업구조개선과 · 2019-0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에서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조정과정에서 조정당사자 간 의견 간극이 좁혀지기 어렵고, 조정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제기 시 바로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보다 시간만 낭비한 결과 초래

* 제32조(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 (건의내용)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ㅇ 또한 서면을 통해 조정당사자 간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판단 이유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금융채권자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마련시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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