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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온라인으로 카드 해지시 시간 제한에 따른 불편 해소

금융위원회 · 2019-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카드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카드사는 야간 특정시간(상담원 응대 가능시간) 이후로 카드해지가 불가능함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

ㅇ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카드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일부 카드사는 상담원 응대가능 시간 등을 사유로 해지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소비자가 즉시 카드 해지를 못하는 불편 및 불이익 발생*

* 카드사가 연회비를 반환할 경우 소비자의 카드 사용기간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계산**함에 따라 해지가 지연되면 연회비 반환금액이 적어짐

**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6조의2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하 생략)

ㅇ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카드를 발급시 시간 제약없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카드 연체 발생 등이 없는 고객이라면 시간 제약없이 카드를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한편 카드 해지시 연회비 반환일 기준과 관련하여 카드사가 해지 관련 심사를 할 경우 카드심사 종료일이 아닌 소비자의 해지신청 시점을 반환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ㅇ 아울러 온라인해지가 가능한 경우라도 소지자에게 고객센터로 전화하라는 팝업 메세지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센터를 통하여 청구금액 정산 및 입금확인 후 카드해지를 진행하는 등 불편 초래

ㅇ 또한, 모바일앱에서 각종 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카드해지 메뉴만 찾을 수 없음에 따라 고객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휴면카드 및 불필요한 카드 해지를 원하는 경우 특정한 시간의 제약 없이 카드 해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연회비 반환금의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

□ (건의사항)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카드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 시간의 제약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판단 이유

□ 온라인으로 해지하더라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15조에 따른 별도의 안내가 요구되고 더 나아가 연체 등 미수금 대금 결제를 안내할 필요도 있어 상담원 응대에 따른 시간제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ㅇ 또한 일부 카드사는 유선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24시간으로 운영하는 등 시간 제약 없는 해지도 가능한 상황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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