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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카드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 카드사는 야간 특정시간(상담원 응대 가능시간) 이후로 카드해지가 불가능함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
ㅇ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카드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일부 카드사는 상담원 응대가능 시간 등을 사유로 해지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소비자가 즉시 카드 해지를 못하는 불편 및 불이익 발생* * 카드사가 연회비를 반환할 경우 소비자의 카드 사용기간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계산**함에 따라 해지가 지연되면 연회비 반환금액이 적어짐 **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6조의2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하 생략)
ㅇ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카드를 발급시 시간 제약없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카드 연체 발생 등이 없는 고객이라면 시간 제약없이 카드를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한편 카드 해지시 연회비 반환일 기준과 관련하여 카드사가 해지 관련 심사를 할 경우 카드심사 종료일이 아닌 소비자의 해지신청 시점을 반환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ㅇ아울러 온라인해지가 가능한 경우라도 소지자에게 고객센터로 전화하라는 팝업 메세지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센터를 통하여 청구금액 정산 및 입금확인 후 카드해지를 진행하는 등 불편 초래
ㅇ또한, 모바일앱에서 각종 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카드해지 메뉴만 찾을 수 없음에 따라 고객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결론적으로 소비자가 휴면카드 및 불필요한 카드 해지를 원하는 경우 특정한 시간의 제약 없이 카드 해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연회비 반환금의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
□(건의사항)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카드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 시간의 제약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판단 이유
□온라인으로 해지하더라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15조에 따른 별도의 안내가 요구되고 더 나아가 연체 등 미수금 대금 결제를 안내할 필요도 있어 상담원 응대에 따른 시간제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ㅇ또한 일부 카드사는 유선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24시간으로 운영하는 등 시간 제약 없는 해지도 가능한 상황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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