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이 전월 카드사용분 일부를 당월에 취소한 경우 카드사가 정한 월별 이용실적 충족 여부 산정과 관련된 취소 거래금액의 합산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ㅇ건의자는 ‘18.10월 S카드를 60만원 사용(카드실적 인정구간은 30만원)하고’18.11월초에 20만원 취소거래건 발생* * 카드결제일은 매월14일, 산정기간은 매월 1일∼30일
ㅇ이와관련 건의자는 카드실적 인정구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12월 실적 인정기준이 50만원*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됨 * 30만원(실적 인정기준) + 20만원(취소매출 추가분)
ㅇ건의자는 취소카드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S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한 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음
ㅇ또한, 건의자가 취소카드 산정방식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 문의하자 S카드사 콜센터에서는 “약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안내함
ㅇ이와 관련,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소매출분(20만원)을 감안해도 실적 인정구간(30만원)을 넘었는데(40만원 = 60만원 - 20만원), 익월에 취소매출 해당분까지 카드를 사용해야 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것(50만원 = 30만원 + 20만원)은 불합리하다고 보임
ㅇ또한, 이러한 카드실적 인정기준 산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안내도 카드와 함께 수령하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취소카드 산정과 관련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가 복잡한 탓인지 홈페이지의 어디에 안내되어 있는지도 찾지 못함
ㅇ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실적 인정기준 산정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S카드사의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는 식의 안내 및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해당 건의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드사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가운데, 실제 일부 카드사는 건의내용과 유사한 산정방식을 사용한다고 전문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필요
□(건의내용)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S카드사의 카드실적 인정기준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또는 고객에 대한 사전인지 등의 조치가 필요
ㅇ(예시 1) 전월 카드이용액(예시 60만원)의 당월 매출취소시 취소금액(예시 20만원)을 감안해도 실적인정기준(예시 30만원)을 넘는 경우(40만원 = 60만원 - 20만원) 당월 실적인정기준을 인정받기 위해 현행과 같이 합산적용(30만원 + 마이너스 20만원)함에 따른 추가 카드사용(20만원)을 하지 않도록 조치
ㅇ(예시 2) 고객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 실적구간 안내 하단에 산정방식을 명시하거나, 취소매출거래 발생시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문자안내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고객이 사전에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현재 약관심사 시 부가서비스 전월실적 조건을 산정함에 있어 취소결제 건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