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75 비조치의견

카드결제 후 카드거래 취소시 월별 실적인정기준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전월 카드사용분 일부를 당월에 취소한 경우 카드사가 정한 월별 이용실적 충족 여부 산정과 관련된 취소 거래금액의 합산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ㅇ 건의자는 ‘18.10월 S카드를 60만원 사용(카드실적 인정구간은 30만원)하고 ’18.11월초에 20만원 취소거래건 발생*

* 카드결제일은 매월14일, 산정기간은 매월 1일∼30일

ㅇ 이와관련 건의자는 카드실적 인정구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12월 실적 인정기준이 50만원*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됨

* 30만원(실적 인정기준) + 20만원(취소매출 추가분)

ㅇ 건의자는 취소카드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S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한 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음

ㅇ 또한, 건의자가 취소카드 산정방식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가능한지 문의하자 S카드사 콜센터에서는 “약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안내함

ㅇ 이와 관련,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소매출분(20만원)을 감안해도 실적 인정구간(30만원)을 넘었는데(40만원 = 60만원 - 20만원), 익월에 취소매출 해당분까지 카드를 사용해야 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것(50만원 = 30만원 + 20만원)은 불합리하다고 보임

ㅇ 또한, 이러한 카드실적 인정기준 산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안내도 카드와 함께 수령하는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취소카드 산정과 관련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가 복잡한 탓인지 홈페이지의 어디에 안내되어 있는지도 찾지 못함

ㅇ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실적 인정기준 산정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S카드사의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는 식의 안내 및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해당 건의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드사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가운데, 실제 일부 카드사는 건의내용과 유사한 산정방식을 사용한다고 전문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필요

□ (건의내용)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S카드사의 카드실적 인정기준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또는 고객에 대한 사전인지 등의 조치가 필요

ㅇ (예시 1) 전월 카드이용액(예시 60만원)의 당월 매출취소시 취소금액(예시 20만원)을 감안해도 실적인정기준(예시 30만원)을 넘는 경우(40만원 = 60만원 - 20만원) 당월 실적인정기준을 인정받기 위해 현행과 같이 합산적용(30만원 + 마이너스 20만원)함에 따른 추가 카드사용(20만원)을 하지 않도록 조치

ㅇ (예시 2) 고객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 실적구간 안내 하단에 산정방식을 명시하거나, 취소매출거래 발생시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문자안내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고객이 사전에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약관심사 시 부가서비스 전월실적 조건을 산정함에 있어 취소결제 건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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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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