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76 비조치의견

카드 자동이체 연결내역의 조회, 변경을 위한 사이트 개발

금융위원회 · 2019-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도시가스,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의 자동이체를 카드로 연결한 경우 어떤 카드로 결제 등록을 했는지 메모하지 않은 경우 이사 등 필요시 자동이체 변경 곤란을 해소할 필요

ㅇ 최근 카드사용 실적 혜택을 받기 위해 한 개의 카드를 집중사용하다 보니 그 외 카드가 불필요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함

ㅇ 그런데 카드 해지 과정에서 도시가스, 정수기, 보험료, 인터넷 사용요금 등이 다수의 카드로 분산 자동이체 되어 있어 해당 기업으로 일일이 전화해 카드 자동이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매우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ㅇ 일반적인 경우 도시가스,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에 대한 자동이체 결제 수단을 카드로 연결 해 놓으면 자동으로 승인 및 결제되므로 메모를 해 두지 않았으면 어느 카드로 결제 등록을 했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발생함

ㅇ 또한 이사 등의 사유 발생으로 카드 자동이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 각 금융회사로 재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필요

□ (건의내용) 고객이 이사 또는 카드 교체 등 자동이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애로 해소를 위하여 카드 자동이체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한 사이트 개발을 요청

ㅇ (예시 1)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은행 자동이체 연결내역 확인 및 해지처럼 고객의 카드로 연결된 자동이체내역을 한번에 조회, 변경 가능한 사이트 개발

ㅇ (예시 2) “예시 1”의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우선 고객이 소지하는 카드리스트와 카드자동이체 연결내역을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사이트를 마련

판단 이유

□ 신용카드 자동이체 항목에 대한 “통합조회ㆍ변경ㆍ해지시스템” 구축은 카드갱신ㆍ해지가 빈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구축방법 및 구축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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