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77 비조치의견

카드 할부결제를 일시불 결제로 전환할 경우 불편 해소

금융위원회 · 2019-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카드로 할부결제 후 일시불 결제로 전환하려고 할 때, 콜센터나 인터넷 등에서는 처리되지 않고, 가맹점을 다시 방문해서 재결제하는 거래 불편을 해소할 필요

ㅇ 고객이 가맹점에서 카드로 할부결제 한 후 할부결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콜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일시불 결제로 전환하려 하였음

ㅇ 콜센터는 카드 할부결제에서 일시불결제로의 전환은 가맹점 재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야한다는 답변만 있었으며, 해당 이유에 대한 콜센터 직원의 명확한 안내와 설명도 부족

ㅇ 현재 일시불결제에서 할부결제로의 전환은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일시불결제로 전환할 때 가맹점을 재방문해야한다는 것은 고객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움

□ (건의내용) 할부결제에서 일시불결제로 전환하는 것을 일시불결제에서 할부결제로의 전환하는 것처럼 가맹점 재방문 없이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브랜드사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 서비스와 구별하여 별도의 상품안내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안내장에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명시하도록 개선 완료 및 미조치건에 대해서는 조치중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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