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77 비조치의견

카드 할부결제를 일시불 결제로 전환할 경우 불편 해소

금융위원회 · 2019-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이 카드로 할부결제 후 일시불 결제로 전환하려고 할 때, 콜센터나 인터넷 등에서는 처리되지 않고, 가맹점을 다시 방문해서 재결제하는 거래 불편을 해소할 필요

고객이 가맹점에서 카드로 할부결제 한 후 할부결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 적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콜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일시불 결제로 전환하려 하였음

콜센터는 카드 할부결제에서 일시불결제로의 전환은 가맹점 재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야한다는 답변만 있었으며, 해당 이유에 대한 콜센터 직원의 명확한 안내와 설명도 부족

현재 일시불결제에서 할부결제로의 전환은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일시불결제로 전환할 때 가맹점을 재방문해야한다는 것은 고객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움

(건의내용) 할부결제에서 일시불결제로 전환하는 것을 일시불결제에서 할부결제로의 전환하는 것처럼 가맹점 재방문 없이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브랜드사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 서비스와 구별하여 별도의 상품안내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안내장에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명시하도록 개선 완료 및 미조치건에 대해서는 조치중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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