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78 비조치의견

해외 직구 관련 결제금액(반품시) 환차손 보전

금융위원회 · 2019-0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 직구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지통화로 결제하고 반품을 하게 되면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ㅇ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환차손보전을 위해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함

□ (건의사항) 환차손과 관련하여 신청 없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마련

판단 이유

□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과 마찬가지로 표준약관 일제정비 방안('18.1월)을 통해 기조치한 사항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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