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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ㅁ (건의배경) 금융소비자가 예,적금 가입시 최종 이자율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음
ㅇ예금이자 및 만기 해지시 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함
ㅇ소비자는 예, 적금 금리의 구성요소 및 이자율 계산방법(복리, 단리 등)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금을 통해 미래 수취 금액 계산도 쉽지 않은 상황 ㅁ (건의내용) 예,적금 가입시 만기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시 - 매월 50만원씩 이자율 2.0%로 5년 복리 가입 시 최종 만기수령액, 이자금액 - 매월 50만원씩 이자율 2.3%로 5년 단리 가입 시 최종 만기수령액, 이자금액 등
판단 이유
□예·적금의 최종이자는 불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대금리는 만기에 확정되므로, 상품가입시 최종이자를 안내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또한,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이 개별적으로 요구할 시, 예상되는 최종이자에 대한 예상이자조회서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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