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79
비조치의견
예,적금 이자 안내 강화
은행제도팀 · 20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ㅁ (건의배경) 금융소비자가 예,적금 가입시 최종 이자율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음
ㅇ 예금이자 및 만기 해지시 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함
ㅇ 소비자는 예, 적금 금리의 구성요소 및 이자율 계산방법(복리, 단리 등)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금을 통해 미래 수취 금액 계산도 쉽지 않은 상황
ㅁ (건의내용) 예,적금 가입시 만기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시
- 매월 50만원씩 이자율 2.0%로 5년 복리 가입 시 최종 만기수령액, 이자금액
- 매월 50만원씩 이자율 2.3%로 5년 단리 가입 시 최종 만기수령액, 이자금액 등
판단 이유
□ 예·적금의 최종이자는 불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대금리는 만기에 확정되므로, 상품가입시 최종이자를 안내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이 개별적으로 요구할 시, 예상되는 최종이자에 대한 예상이자조회서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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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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