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79 비조치의견

예,적금 이자 안내 강화

은행제도팀 · 20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ㅁ (건의배경) 금융소비자가 예,적금 가입시 최종 이자율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음

ㅇ 예금이자 및 만기 해지시 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함

ㅇ 소비자는 예, 적금 금리의 구성요소 및 이자율 계산방법(복리, 단리 등)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금을 통해 미래 수취 금액 계산도 쉽지 않은 상황

ㅁ (건의내용) 예,적금 가입시 만기 수령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시

- 매월 50만원씩 이자율 2.0%로 5년 복리 가입 시 최종 만기수령액, 이자금액

- 매월 50만원씩 이자율 2.3%로 5년 단리 가입 시 최종 만기수령액, 이자금액 등

판단 이유

□ 예·적금의 최종이자는 불입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대금리는 만기에 확정되므로, 상품가입시 최종이자를 안내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이 개별적으로 요구할 시, 예상되는 최종이자에 대한 예상이자조회서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