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예금 정의 재정립
은행제도팀 · 20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구속성 예금(꺾기)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대표자는 여신을 실행한 은행의 수신상품 등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음
*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간주규제)
ㅇ 현재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대하여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제재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대표자(대표이사)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수신가입마저 제한되고 있어 금융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건의내용) 차주의 자발적 의사가 입증되는 경우 구속성 예금 규제 예외를 인정하여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규정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ㅇ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금융상품 구속행위)
판단 이유
□ 구속행위 간주 제도(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에 따르면, 법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주 및 차주 관계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상품 구속행위로 간주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규이므로 금융감독원에 해석 및 개정 권한이 없으며,
ㅇ 구속행위 간주제도에 따른 차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7조 제1항)에 다양한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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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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