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80 비조치의견

구속성예금 정의 재정립

금융위원회 · 20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구속성 예금(꺾기)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대표자는 여신을 실행한 은행의 수신상품 등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지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음 *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간주규제)

현재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대하여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제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표자(대표이사)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수신가입마저 제한되고 있어 금융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건의내용) 차주의 자발적 의사가 입증되는 경우 구속성 예금 규제 예외를 인정하여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금융상품 구속행위)

판단 이유

구속행위 간주 제도(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에 따르면, 법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주 및 차주 관계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상품 구속행위로 간주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규이므로 금융감독원에 해석 및 개정 권한이 없으며,

구속행위 간주제도에 따른 차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67조 제1항)에 다양한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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