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 소비자의 서류 간소화
은행제도팀 · 20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신청서 요청으로 인한 외국인 고객 및 영업점 직원 불편 가중
ㅇ 통역없이 외국국적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불가능하며, 제한적인 언어(영어)를 통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때문에,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는 내국인 수준이 아닌 간소화된 서류 징구 절차가 필요함
□ 건의사항
ㅇ 다음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간소화
- 현행 -
1.<필수서류> 통장-ATM 카드 발행시
ㅇ CDD/EDD 신청서 (서명/개인정보)
ㅇ 신규거래신청서 (서명/개인정보)
ㅇ 비여신거래동의서 (서명)
ㅇ 체크카드신청서 (서명/개인정보)
ㅇ 카드약관동의서 (서명)
ㅇ 계좌입출금서비스신청서(서명/개인정보)
ㅇ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서명)
ㅇ 해외납세자본인확인서 (서명/개인정보)
ㅇ 가상통화 관련 고객 안내문
<*선택 서류> 해외송금 등 추가거래 신청시,
ㅇ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서명/개인정보)
ㅇ 해외송금거래신청서 (서명/개인정보)
ㅇ 해외송금지정신청서 (서명/개인정보)
ㅇ 사전송금등록신청서 (서명/개인정보)
- 개선 -
ㅇ 외국인 대상 1~2장으로 신청서를 줄이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입력과 서명만으로 신규 거래 가능
(예시)
신청서 한장의 포멧으로 통장개설/
체크카드/전자금융 신청하고, 또한 모든 약관에 대해 한번의 서명으로 동의 표시
*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의 은행거래 목적은 해외 송금 거래가 주요 니즈이기 때문에 필수/선택 모든 서류를 내점시 한번에 받아야 함.
판단 이유
□ 상품 가입과 관련된 서류들은 개별 상품의 특성에 따라 징구하는 서류가 달라지며, 개별 징구 서류는 그 징구 목적에 따라 개별 동의 및 서명이 불가피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