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81 비조치의견

외국인 금융 소비자의 서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신청서 요청으로 인한 외국인 고객 및 영업점 직원 불편 가중

통역없이 외국국적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불가능하며, 제한적인 언어(영어)를 통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때문에,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는 내국인 수준이 아닌 간소화된 서류 징구 절차가 필요함

건의사항

다음과 같이 제출 서류를 간소화 - 현행 -

<필수서류> 통장-ATM 카드 발행시

CDD/EDD 신청서 (서명/개인정보)

신규거래신청서 (서명/개인정보)

비여신거래동의서 (서명)

체크카드신청서 (서명/개인정보)

카드약관동의서 (서명)

계좌입출금서비스신청서(서명/개인정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서명)

해외납세자본인확인서 (서명/개인정보)

가상통화 관련 고객 안내문 <*선택 서류> 해외송금 등 추가거래 신청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서명/개인정보)

해외송금거래신청서 (서명/개인정보)

해외송금지정신청서 (서명/개인정보)

사전송금등록신청서 (서명/개인정보) - 개선 -

외국인 대상 1~2장으로 신청서를 줄이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입력과 서명만으로 신규 거래 가능 (예시) 신청서 한장의 포멧으로 통장개설/ 체크카드/전자금융 신청하고, 또한 모든 약관에 대해 한번의 서명으로 동의 표시 *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의 은행거래 목적은 해외 송금 거래가 주요 니즈이기 때문에 필수/선택 모든 서류를 내점시 한번에 받아야 함.

판단 이유

상품 가입과 관련된 서류들은 개별 상품의 특성에 따라 징구하는 서류가 달라지며, 개별 징구 서류는 그 징구 목적에 따라 개별 동의 및 서명이 불가피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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