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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자산의 편·출입 금지규정의 예외적 허용 요청

보험과 · 20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초저금리 지속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자산 內 금리연동형과 이율보증형 간 상호 펀드변경 물량 증가

ㅇ 특별계정 內 자산 간 자산 편·출입 금지*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단체의 펀드변경 시 채권 등 유가증권 매각을 통해 필요자금을 현금화하여 이체 中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제3항

ㅇ 이로 인해 자금유출 펀드는 매도로 인한 매각손해* 및 거래비용 발생, 자금유입펀드는 저금리 New Money 영향으로 보유이원 하락이 불가피함

□ (건의사항) 보험사 내 원리금보장형 간 펀드변경에 한해 자산 편·출입을 허용해주실 것을 건의드림

ㅇ 실적배당형 펀드의 경우 자산 편·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나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펀드의 경우,

ㅇ 보험사가 고객에게 원리금지급을 책임지는 구조로 특정 고객을 위해 펀드 간 자산 편·출입 발생 이유?없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업법령은 회계처리의 안정성,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계정간 자산 편출입을 제한하면서, 초기투자자금을 편입받는 행위,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이체, 퇴직연금 상품전환 등 특별계정 설정 및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취지 등을 감안시, 특별계정 자산간 편출입을 원리금보장형 펀드 전반에 대해 허용하는 것은 특별계정 설정의 기본 취지 등을 감안시 현 시점에서 혀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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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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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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