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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산정시‘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의 연환산 금액’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제6조(연소득)에 따르면 종합소득은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의 연환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그러나, 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상기 기준에 의한 종합소득을 산정할 수 없어 카드발급 자체가 불가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 * (ex) ‘16.2월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신규 입사한 사회초년생은 3월에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

(건의사항) 종합소득 연환산 기준을 최근 1∼2개월 평균 월소득도 가능토록 하거나 기본한도(ex : 100만원)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의 연환산 금액’ 기준에 따라 적정한도를 재산정하도록 카드사의 자율권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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