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83 비조치의견

연소득 산정시‘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의 연환산 금액’기준 완화

여신금융총괄팀 · 20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제6조(연소득)에 따르면 종합소득은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제반 소득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의 연환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상기 기준에 의한 종합소득을 산정할 수 없어 카드발급 자체가 불가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

* (ex) ‘16.2월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신규 입사한 사회초년생은 3월에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

□ (건의사항) 종합소득 연환산 기준을 최근 1∼2개월 평균 월소득도 가능토록 하거나 기본한도(ex : 100만원)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의 연환산 금액’ 기준에 따라 적정한도를 재산정하도록 카드사의 자율권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여신금융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