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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득평가액 및 동 담보대출 관련 평가수준 조정

금융위원회 · 2019-0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모범 규준에 따르면 결제능력 평가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환산과 부채평가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ㅇ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소득과 부채평가액 상계처리시 동 관련소득에 비해 부채평가액이 크게 측정되어 부동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 발생 * 부동산 관련소득의 경우 최근 시세에 1년 만기 은행가중평균 정기예금 금리 또는 재산 소득환산율로 산정되는 반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15년 원리금균등상환금액을 부채로 평가한 후 이를 상계

(건의사항) 부동산 관련 소득평가액과 동 담보대출 관련 부채평가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도록 소득인정금액 산정기준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모범규준 제6조

판단 이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사항입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은 여타 모범규준과 달리 여전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한 측면이 있어

* 카드사는 소득·재산·채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동 모범규준 중 카드사 리스크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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