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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나 은행은 영업점의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할 절차를 업무메뉴얼로 만들어 교육하고 있음
ㅇ반면, 투자경험이 부족한 고객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설명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직원의 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 설명항목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현재 설명이 전체 상담절차 중 어떠한 단계인지를 점검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영업점 상담창구에 ‘표준 판매절차’ 및 ‘필수 확인사항*’이 간단하게 명시된 안내도를 비치하여 고객이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例, 상품의 손익구조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건의사항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표준투자권유준칙 등과 그에 기반한 각 금융회사의 업무매뉴얼, 내규 등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ㅇ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마련 ·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표준 판매절차 안내도 등 필요성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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