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85
비조치의견
상담창구에 고객을 위한 판매절차 안내도 비치
자본시장제도팀 · 2019-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나 은행은 영업점의 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할 절차를 업무메뉴얼로 만들어 교육하고 있음
ㅇ 반면, 투자경험이 부족한 고객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설명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직원의 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 설명항목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현재 설명이 전체 상담절차 중 어떠한 단계인지를 점검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영업점 상담창구에 ‘표준 판매절차’ 및 ‘필수 확인사항*’이 간단하게 명시된 안내도를 비치하여 고객이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例, 상품의 손익구조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건의사항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표준투자권유준칙 등과 그에 기반한 각 금융회사의 업무매뉴얼, 내규 등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ㅇ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마련 ·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표준 판매절차 안내도 등 필요성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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