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86 비조치의견

비교감시지표 중 불완전판매비율 산출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감축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비교감시지표를 운영 중임

ㅇ 매 분기 비교감시지표를 제출하고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등 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독려함

ㅇ 비교감시지표 중 불완전판매비율 산출방식은 가입 후 3개월 내 해지된 계약 건수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불완전판매로 보기는 어려움*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식에는 3개월내 임의해지건수는 포함되지 않음

□ (건의사항) 비교감시지표 중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시 조기 해지건수를 제외 요청

ㅇ 비교감시지표상 불완전판매비율이 시행세칙상 불완전판매비율보다 6배 높아 보험산업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시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조기계약해지건수는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비교감시지표상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시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감시지표는 감독·검사 목적상 관리하는 지표로 외부에 공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조기계약해지건수를 비교감시지표상 불완전판매비율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ㅇ 다만 중장기적으로 비교감시지표의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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