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86 비조치의견

비교감시지표 중 불완전판매비율 산출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 감축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비교감시지표를 운영 중임

매 분기 비교감시지표를 제출하고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등 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독려함

비교감시지표 중 불완전판매비율 산출방식은 가입 후 3개월 내 해지된 계약 건수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불완전판매로 보기는 어려움*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식에는 3개월내 임의해지건수는 포함되지 않음

(건의사항) 비교감시지표 중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시 조기 해지건수를 제외 요청

비교감시지표상 불완전판매비율이 시행세칙상 불완전판매비율보다 6배 높아 보험산업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시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조기계약해지건수는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비교감시지표상 불완전판매비율 산출시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감시지표는 감독·검사 목적상 관리하는 지표로 외부에 공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조기계약해지건수를 비교감시지표상 불완전판매비율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다만 중장기적으로 비교감시지표의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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