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06 비조치의견

금융통합사이트 운영관련

금융위원회 · 2016-10-10 · 의견번호 1606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열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그 가입/청약이 가능한 인터넷 링크 포함하여 해당 계열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행위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플랫폼 운영 업무를 「보험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부수업무로서 미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보험회사의 계열사인 금융회사의 손해보험, 대출, 펀드 등의 상품에 대한 정보․설명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청약/가입은 각 계열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하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운영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열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그 가입/청약이 가능한 인터넷 링크 포함하여 해당 계열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행위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의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는 금융상품 광고를 위한 매체가 되므로 해당 업무는 보험회사의 인력․자산 및 설비 등을 활용하여 영위하는 부수업무로서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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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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