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열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그 가입/청약이 가능한 인터넷 링크 포함하여 해당 계열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행위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플랫폼 운영 업무를 「보험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부수업무로서 미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보험회사의 계열사인 금융회사의 손해보험, 대출, 펀드 등의 상품에 대한 정보․설명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청약/가입은 각 계열사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하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운영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열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그 가입/청약이 가능한 인터넷 링크 포함하여 해당 계열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행위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기의 경우 보험회사 홈페이지는 금융상품 광고를 위한 매체가 되므로 해당 업무는 보험회사의 인력․자산 및 설비 등을 활용하여 영위하는 부수업무로서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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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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