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0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5-25 · 의견번호 1606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제1호의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이 채무자인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에 대한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제1호의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가 ①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금전채권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② 투자대상기업이 채무자인 금전채권이라는 의미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제2호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② 투자대상기업이 채무자인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의 방법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시행령 동항 제1호에서 정의하는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이 채무자인 금전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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