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0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4-08 · 의견번호 1606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제1호의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이 채무자인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에 대한 질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제1호의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가 ①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금전채권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② 투자대상기업이 채무자인 금전채권이라는 의미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①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5 제5항제2호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② 투자대상기업이 채무자인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의 방법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시행령 동항 제1호에서 정의하는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이 채무자인 금전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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