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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자동이체 잔액부족 알림 서비스 마련 요청

은행제도팀 · 2019-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고객은 계좌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여 카드대금, 공과금, 보험료 납부 또는 개인송금을 매달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음

ㅇ 하지만, 자동이체 계좌가 잔액부족인 경우 이에 대한 고객안내가 없어 한참이 지난 후에 연체료를 부담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가족들에게 늦게

송금하는 등의 불편함이 존재

ㅇ 물론, 카드사 등에서는 계좌잔액부족으로 인한 카드대금 미납 시에 카드사에서 익일 안내를 해주지만 카드사 이외에는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음

ㅇ 계좌잔액 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실패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큰 만큼 은행업권 차원에서 자동이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계좌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 실패 시 이를 문자나 SNS 메시지로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

* ex) 카카오뱅크의 경우 잔액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실패 시 출금실패 안내 메시지 발송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자동이체 실패시 이루어지는 안내는 은행이 아닌 자동이체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대출금 상환 연체 및 체크카드 후불교통요금 연체 등의 경우, 연체·미납 발생에 대한 개별 안내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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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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