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고객은 계좌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여 카드대금, 공과금, 보험료 납부 또는 개인송금을 매달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음
ㅇ하지만, 자동이체 계좌가 잔액부족인 경우 이에 대한 고객안내가 없어 한참이 지난 후에 연체료를 부담하고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가족들에게 늦게 송금하는 등의 불편함이 존재
ㅇ물론, 카드사 등에서는 계좌잔액부족으로 인한 카드대금 미납 시에 카드사에서 익일 안내를 해주지만 카드사 이외에는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음
ㅇ계좌잔액 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실패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큰 만큼 은행업권 차원에서 자동이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계좌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 실패 시 이를 문자나 SNS 메시지로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 * ex) 카카오뱅크의 경우 잔액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실패 시 출금실패 안내 메시지 발송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자동이체 실패시 이루어지는 안내는 은행이 아닌 자동이체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대출금 상환 연체 및 체크카드 후불교통요금 연체 등의 경우, 연체·미납 발생에 대한 개별 안내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