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93
비조치의견
시각장애인 모바일페이 접근성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의 결제수단 등록 및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임
* ex) T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나우, 페이코 등
ㅇ 시각장애인의 간편결제 서비스 회원가입, 결제수단 등록, 결제, 이벤트 확인, 내역조회 등 5개 항목 가능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 이용 불가능(설문조사 결과 첨부)
□ (건의사항) 시각장애인이 간편결제 어플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필요
ㅇ 간편결제 어플의 주요기능인 회원가입, 결제수단 등록, 결제, 이벤트 확인, 내역조회가 모두 가능하도록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시각 장애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공유(IT총괄팀-1746)하였으며, 향후 시각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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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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