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91 비조치의견

금융거래한도계좌의 금융거래한도 및 거래 방법에 대한 질의1

금융위원회 · 2019-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제115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만을 금융위 승인,신고를 통해 자회사로 소유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기존 자회사가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경우 동법 및 시행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금융위 승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종민 사무관(2156-98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기존 자회사(영리법인)의 채권추심업 겸업 가능 여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법 제1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회사의 기존 자회사(영리법인)의 채권추심업 겸업 가능 여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제115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만을 금융위 승인,신고를 통해 자회사로 소유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기존 자회사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