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91 비조치의견

금융거래한도계좌의 금융거래한도 및 거래 방법에 대한 질의1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 · 2019-01-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제115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만을 금융위 승인,신고를 통해 자회사로 소유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기존 자회사가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경우 동법 및 시행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금융위 승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보험과 이종민 사무관(2156-98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기존 자회사(영리법인)의 채권추심업 겸업 가능 여부 등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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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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