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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계열 GP 관련 주관회사 제한 완화

증권발행제도팀 · 2019-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 및 그와 계열관계인 GP의 PEF가 보유한 지분비율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 그 증권사는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어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금융투자업규정 §4-197 및 증권인수업무규정 §15④3에 따라 단독·공동주관 모두 불가능

ㅇ 그러나 일정기간(例, 6개월)의 보호예수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한다면 주관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공정성 및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으며

- 주관회사와 계열 PEF 모두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제고를 위해긍정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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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투자자와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활용한 유사사례

· 증권사가 이해관계인과 함께 발행회사의 지분을 5% 이상, 10%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공동주관만 가능하나, 증권사가 초과 지분을 보호예수하면 단독주관 가능(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6)

예시) 보유지분율에 따라

i) 증권사(4%) + 이해관계인(5%) : 공동주관만 가능

→ 다만, 증권사가 보유지분을 보호예수하면 단독주관 가능

ii) 증권사(5%) + 이해관계인(5%) : 주관(단독?공동)업무 수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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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증권사가 이해관계인과 기업의 보유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분을 일정기간 이상 보호예수한다면 주관회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19, 증권인수업무규정 §6, §15

판단 이유

□ 귀하의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18.11.1.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하나로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 과제가 포함되어있어 향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주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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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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