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95 비조치의견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대상 공공단체 목록 제공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9-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대상 공공단체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1년)하고 있으나

정보의 내용이 요약정보*임에 따라 실무적으로 제외대상 공공단체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애로 발생 *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단체 등의 인터넷 주소, 산하기관 수 등의 정보만을 제공 - 은행의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제외대상 공공단체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여타 금융회사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각 회사별로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1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제외대상 공공단체의 상세정보(단체명, 사업자번호* 등)를 제공하거나 * 전산시스템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번호 필요

(2안) 특정기관(은행연합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외대상 공공단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각 업권별로 개별적으로 상기 정보를 취득한다면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판단 이유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거래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대상 공공단체를 삭제하는 내용의 특정금융 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입법예고 완료, 현재 개정절차 진행중). 본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게 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시 제외대상 공공단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7월 1일 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