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96 비조치의견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보험가입 안내시 정상속도로 안내

금융위원회 · 2019-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이 보험사 텔레마케팅 또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을 정상적인 속도로 설명할 필요

고령의 보험 고객이 보험사 텔레마케팅 또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시 보험사 직원이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녹취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안내할 때 고객 입장에서는 안내 내용이 너무 빨라서 제대로 내용을 확인 및 이해할 수 없어 정상적인 속도로 설명할 필요

(건의사항) 고객이 보험사 텔레마케팅 또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시 보험사의 보험상품 안내 내용을 정상적 속도로 설명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TM설계사가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의 강도·속도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여부를 각 사의「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기준」에 반영하여 점검토록 협회 가이드라인 제정('18년 6월 시행)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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