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96
비조치의견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보험가입 안내시 정상속도로 안내
보험제도팀 · 2019-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보험사 텔레마케팅 또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을 정상적인 속도로 설명할 필요
ㅇ 고령의 보험 고객이 보험사 텔레마케팅 또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시 보험사 직원이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녹취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안내할 때 고객 입장에서는 안내 내용이 너무 빨라서 제대로 내용을 확인 및 이해할 수 없어 정상적인 속도로 설명할 필요
□ (건의사항) 고객이 보험사 텔레마케팅 또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시 보험사의 보험상품 안내 내용을 정상적 속도로 설명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TM설계사가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의 강도·속도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여부를
각 사의「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기준」에 반영하여 점검토록 협회 가이드라인 제정('18년 6월 시행)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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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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