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97 비조치의견

가산금리 정보 안내 강화

은행제도팀 · 2019-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ㅁ (건의배경) 은행에서 대출시 대출금리 중 가산금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지 않아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ㅇ 은행에 따라 가산금리를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가산금리 및 대출금리의 최종값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금리 안내 예시) 기본금리 2.10% + 가산금리 3.02% = 5.12%(최종 대출금리)

ㅁㅁ (건의사항) 대출금리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안내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필요

ㅇ 대출 취급시 대출금리의 구성요소와 산정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우대 및 조정금리 항목을 담은 산정내역서를 대출자에게 제공

판단 이유

□ 현재 대출취급시 차주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항목, 입력내용, 산출결과를 정리한 대출금리 산출내역서를 제공하도록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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