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료 카드결제 관련 회사별로 허용범위*가 다르고 이에 대한 안내도 미흡한 실정 * 상품별(보장성, 저축성 등), 채널별로 보험료 카드결제 허용범위가 회사마다 상이
ㅇ회사별로 보험료 카드결제 가능조건이 다름에도 회사의 안내가 부족하여 소비자가 카드결제의 간편함과 카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ㅇ현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이 어렵다면 현재 이용 가능한 보험료 카드납부 서비스만이라도 소비자에게 안내 필요
□(건의사항) 보험청약 시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표기,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할 상품의 상품명만으로도 카드납 가능여부를 보험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존 공시제도가 개선되었으며,
□카드납 지수가 신설되어 소비자가 카드결제 비중이 낮은 보험사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보험회사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었음
□향후에도 보험회사의 카드결제 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