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98
비조치의견
보험료 카드납입 정보에 대한 안내 강화
보험제도팀 · 2019-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료 카드결제 관련 회사별로 허용범위*가 다르고 이에 대한 안내도 미흡한 실정
* 상품별(보장성, 저축성 등), 채널별로 보험료 카드결제 허용범위가 회사마다 상이
ㅇ 회사별로 보험료 카드결제 가능조건이 다름에도 회사의 안내가 부족하여 소비자가 카드결제의 간편함과 카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ㅇ 현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이 어렵다면 현재 이용 가능한 보험료 카드납부 서비스만이라도 소비자에게 안내 필요
□ (건의사항) 보험청약 시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표기,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할 상품의 상품명만으로도 카드납 가능여부를 보험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존 공시제도가 개선되었으며,
□ 카드납 지수가 신설되어 소비자가 카드결제 비중이 낮은 보험사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보험회사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었음
□ 향후에도 보험회사의 카드결제 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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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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