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03 비조치의견

장애인 음성OTP 사용 편의성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14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체결 하고 시각장애인의 일반 OTP 사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접수, 은행 및 OTP제조사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 이에 따라 ’14년 11월부터 우리ㆍ신한ㆍ국민ㆍ하나ㆍ씨티ㆍ우정사업본부가 음성OTP* 서비스를 제공

* OTP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음성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기기로, OTP제조사(미래테크놀러지)는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에 공감하고 음성 OTP 2천개를 무상기부

ㅇ 보급 후 음성OTP 배터리 방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나 일부 은행에서는 기기 소진 등을 이유로 기기를 받을 수 없고, 수량이 있더라고 신청 후 2주 이상 기다려야함

□ (건의사항) 기존기기의 오류 등을 개선한 추가 음성OTP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의 음성OTP 사용 편의성 개선 필요

ㅇ 일부기기의 경우 숫자를 잘못 낭독하는 등 오류가 발생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_소비자(특정소비자,장애인)_20170006 과제와 동일한 것으로

기 처리된 과제와 같이 완료처리 함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