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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14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체결 하고 시각장애인의 일반 OTP 사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접수, 은행 및 OTP제조사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이에 따라’14년 11월부터 우리ㆍ신한ㆍ국민ㆍ하나ㆍ씨티ㆍ우정사업본부가 음성OTP* 서비스를 제공 * OTP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음성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기기로, OTP제조사(미래테크놀러지)는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에 공감하고 음성 OTP 2천개를 무상기부
ㅇ보급 후 음성OTP 배터리 방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나 일부 은행에서는 기기 소진 등을 이유로 기기를 받을 수 없고, 수량이 있더라고 신청 후 2주 이상 기다려야함
□(건의사항) 기존기기의 오류 등을 개선한 추가 음성OTP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의 음성OTP 사용 편의성 개선 필요
ㅇ일부기기의 경우 숫자를 잘못 낭독하는 등 오류가 발생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_소비자(특정소비자,장애인)_20170006 과제와 동일한 것으로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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