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04 비조치의견

소득 인정서류 대상 및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 2018-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7조에 따라 대부업자가 대부금액 30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징구서류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상 등을 확대할 필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7조에 따라 거래 상대받으로부터 미리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함

대부업자는 대부 고객에게 대부업법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소득관련 서류*를 징구하지만 서류 종류가 제한되어 현금수령자 등 대통령령에서 인정되는 서류 제공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이 발생 * 소득세법제 143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사업자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시 고객의 소득 확인시 신용정보사에서 제공하는 추정소득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되는 바, 대부업자에게도 신용정보사의 추정소득 활용 등이 필요

(건의사항) 현금수령자와 같은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관련 징구서류에서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을 인정하거나 인정대상 서류의 종류를 확대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3(과잉대부의 금지) 제1항제1호

판단 이유

현재 금융업권에서는 개인의 변제능력 확인을 위해 개인대출시 금액에 관련 없이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업권은 3백만원까지는 소득관련 증빙자료 없이도 쉽게 대출이 가능한 상태이며,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로 인하여 과도한 추심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빙을 현재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할 경우

대부업 대출로 인한 저신용층의 고금리 부담, 추심피해 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 향후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소액대부라도 소득·채무를 확인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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