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인정서류 대상 및 범위 확대
가계금융과 · 2018-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7조에 따라 대부업자가 대부금액 30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나 징구서류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상 등을 확대할 필요
ㅇ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7조에 따라 거래 상대받으로부터 미리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 제4조의3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함
ㅇ 대부업자는 대부 고객에게 대부업법시행령 제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소득관련 서류*를 징구하지만 서류 종류가 제한되어 현금수령자 등 대통령령에서 인정되는 서류 제공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이 발생
* 소득세법제 143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사업자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ㅇ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시 고객의 소득 확인시 신용정보사에서 제공하는 추정소득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되는 바, 대부업자에게도 신용정보사의 추정소득 활용 등이 필요
□ (건의사항) 현금수령자와 같은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관련 징구서류에서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을 인정하거나 인정대상 서류의 종류를 확대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과잉대부의 금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3(과잉대부의 금지) 제1항제1호
판단 이유
□ 현재 금융업권에서는 개인의 변제능력 확인을 위해 개인대출시 금액에 관련 없이 소득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반면 대부업권은 3백만원까지는 소득관련 증빙자료 없이도 쉽게 대출이 가능한 상태이며,
ㅇ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로 인하여 과도한 추심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득증빙을 현재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할 경우
ㅇ 대부업 대출로 인한 저신용층의 고금리 부담, 추심피해 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 향후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소액대부라도 소득·채무를 확인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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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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