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02 비조치의견

금융사기 관련 비상장주식 입고계좌에 대한 사고처리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2018-1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들의 비상장주식의 거래 증가로 인해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고객도 증가

ㅇ 그러나 비상장주식 사기매매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 비상장 주식이 입고된 증권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 하거나 출금지연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ㅇ 일부 증권사는 경찰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출금지연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나

- 모든 증권사에서 출금지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상장주식 관련 금융사기 사고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例) 사기피의자는 출금지연 등 조치가 없는 증권사로 이동하여 거래

□ (건의사항) 증권사가 금융사기 사고로 비상장주식이 입고된 고객의 계좌를 사고처리할 수 있는 업무근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例) 경찰 신고접수 증빙시 지급정지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 등

판단 이유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하도록 규정

ㅇ 동법 제2조 제2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동법 제4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비상장 주식은 재화에 해당하며 비상장 주식 매매를 가장한 금전 편취는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사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개인의 소유권 및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률로 동법 제정시 그 적용대상을 최소화해 입법하여

ㅇ 동법 적용대상을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정상적 생활관계와 구분하기 용이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 조건 만남 또는 결혼사기 등은 사기여부를 용이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수사당국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될 수 있어 제외하고

ㅇ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납치를 가장하는 등 사기여부를 용이하게 인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에 한정

ㅇ 따라서, 사기여부를 용이하게 인식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의 경우 동법에서 규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며, 관련 사기 피해 주장이 있더라도 동법에 따른 지급정지 불가

□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대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위하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ㅇ 동법의 입법 취지, 특별법에 의한 사인의 소유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동법 적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확대에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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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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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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