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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들의 비상장주식의 거래 증가로 인해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고객도 증가
ㅇ그러나 비상장주식 사기매매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 비상장 주식이 입고된 증권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 하거나 출금지연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ㅇ일부 증권사는 경찰 신고내역 등을 근거로 출금지연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나 - 모든 증권사에서 출금지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상장주식 관련 금융사기 사고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例) 사기피의자는 출금지연 등 조치가 없는 증권사로 이동하여 거래
□(건의사항) 증권사가 금융사기 사고로 비상장주식이 입고된 고객의 계좌를 사고처리할 수 있는 업무근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例) 경찰 신고접수 증빙시 지급정지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 등
판단 이유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하도록 규정
ㅇ동법 제2조 제2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동법 제4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비상장 주식은 재화에 해당하며 비상장 주식 매매를 가장한 금전 편취는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개인의 소유권 및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률로 동법 제정시 그 적용대상을 최소화해 입법하여
ㅇ동법 적용대상을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정상적 생활관계와 구분하기 용이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 조건 만남 또는 결혼사기 등은 사기여부를 용이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수사당국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될 수 있어 제외하고
ㅇ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납치를 가장하는 등 사기여부를 용이하게 인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에 한정
ㅇ따라서, 사기여부를 용이하게 인식 또는 확인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의 경우 동법에서 규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니며, 관련 사기 피해 주장이 있더라도 동법에 따른 지급정지 불가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대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위하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
ㅇ동법의 입법 취지, 특별법에 의한 사인의 소유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동법 적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확대에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9.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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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3-1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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