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05 비조치의견

조합장 및 이사에 적용되는 자기거래 한도금액을 상향

금융위원회 · 2018-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 정관례 제58조제7항*에 따라 농협은 조합장 및 이사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면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현실과 괴리되어 개정 필요

* ⑦ 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ㅇ 조합의 건전성 관리 및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자기거래 제한 취지는 당연하나, 내부통제시스템이 향상되었고 국가 및 개인의 경제성장 및 소득규모 등을 감안하여 한도 상향이 필요

ㅇ 자기거래의 제한으로 개인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함에도 조합장 또는 이사가 프라이버시 등을 사유로 조합의 이사회의 승인을 꺼려하여 타 조합 등에서 대출을 받고 있어 농협 입장에서는 양호한 대출처를 잃게되는 부작용이 있음

□ (건의사항) 내부통제시스템 향상 및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여자기거래 제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상향(예시 : 10억원)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정관례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7항

판단 이유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일반적으로 대주주,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공신력 확보 및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영업의 활성화와 양립될 수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점에 대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농협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에 적용되는 자기거래 한도 금액은 농협정관례에서 정하는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농협중앙회에 조합의 입장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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