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06 비조치의견

신협의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을 현실화

금융위원회 · 2018-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3장제1절제2조 등에 따라 신협이 자동차 담보대출 취급시 타 금융사의 담보인정비율보다 낮아 형평성에 어긋나며 신협 대출자산 다각화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

ㅇ 신협이 자동차 담보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타 금융사 대비 낮은 비율이 적용되어 신협 조합원 등이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시 초기 상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신협은 50%(분할상환시 10%이내 상향 가능)인 데 비하여 캐피탈사 70%, 저축은행 70%로 전문됨

ㅇ 한편 신협의 자동차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감정가격은 국내시장가격(중고시세**, 신차는 취득가액)이며 타 금융권의 가격은 신차(차량출고가격의 100%), 중고차(시세 90%)를 적용중이어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자동차,선박,항공기,버스,트럭,건설중기등의 의제부동산(다만 건설기계·기구는 공장재단저당권에 의한 담보취득시에만 한정)

** 자동차가 천재지변 등으로 수해 또는 교통사고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시장가격의 10%를 감액하여 평가

ㅇ 신협의 기본업무인 대출자산의 다각화 측면과 대출차주 및 담보물의 다양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등에 따른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

ㅇ 주요 대출대상인 주택, 상가 등 특정담보물에 대한 대출집중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서도 신협이 자동차 담보 대출을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을 현실화 할 필요

ㅇ 한편 신협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캐피탈 차량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차주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어 신협의 서민금융 제공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신협의 대출상품 다각화를 위하여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50%, 분할상환시 10%이내 상향 가능)을 타 금융업권과 유사수준(70%)으로 현실화하도록 조치

ㅇ 한편 자동차 대출의 담보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대출관련 조치 및 관련 리스크관리 규정 등 정비 필요

1. 차량민원포털 활용 :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민원포털(www.ecar.go.kr)에서 압류 및 저당에 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저당권설정에 의한 대출실행시 감가상각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출고시점으로 계산함.

< 예 시 > ‘09년 3월 출고 차량을 ’18년도 대출 실행시 19년도 3월이 만기일로 정하여 해당 만기일시까지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진행

2. 담보인정 비율 : 신차의 경우 출고가격의 90%, 중고차의 경우 시세의 80% 이내로 취급

3. 보증서 발급 : 중앙회가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으로 보증서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비용은 조합에서 부담

< 예 시 > 신한은행의 경우 신차 차량가격의 110%(최대 일억원) 최장 10년 취급하여 보험가입금액 100%보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제3장제1절제2조 및 제3편제6장제5절제8관 (자동차)

판단 이유

신협 조합의 차량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과 관련된 내용은 신협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며, 신협중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차량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과거 부실사례 발생으로 인해 하향조정하였으며 (60%->50%, 17.6월)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의 담보인정비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어려움

- 은행권과 유사하게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로 담보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있으나 이는 보증기관과의 추후 협의가 필요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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