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시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소득확인 증빙절차 개선
중소금융과 · 2018-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소득확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해당기관에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카드사로 다시 발송하는 불편이 있어 절차를 개선할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내역서 등
ㅇ 최근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 신용카드사로 발송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할 필요
ㅇ 신용카드사는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객관적 결제능력 확인 필요시 고객에게 소득확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며, 고객은 발급기관으로부터 FAX 등을 통해 수령 후 다시 카드사로 재발송함
* 소득확인정보로 많이 사용되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정보 등
ㅇ 고객은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해당기관에 유선통화를 하거나 홈페이지 인증절차 등을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을뿐만 아니라, 서류발급 및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발생
* 업무처리에 소요되는시간 및 유선/FAX 이용료 등
ㅇ 최근 금융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고객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 금융거래편의를 확대하는 추세인데도 카드발급 절차에 이러한 불편함이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카드발급 증빙서류로 가장 많이 제출 요청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소득정보 없어 민감도가 낮고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서류임을 감안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
ㅇ 근래 여신전문금융업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고객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고 전문됨
□ (건의내용) 고객이 카드 입회신청서 작성 시, 소득증빙 관련 정보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활용하여 카드사가 해당 기관에 직접 정보 확인 후 서류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판단 이유
□카드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정보 등을 조회 가능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18.8.22.) 완료하였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소득증명정보, 재산증명정보, 자격증명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신설(§15)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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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