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07 비조치의견

카드발급시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소득확인 증빙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소득확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해당기관에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카드사로 다시 발송하는 불편이 있어 절차를 개선할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내역서 등

최근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 신용카드사로 발송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할 필요

신용카드사는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객관적 결제능력 확인 필요시 고객에게 소득확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며, 고객은 발급기관으로부터 FAX 등을 통해 수령 후 다시 카드사로 재발송함 * 소득확인정보로 많이 사용되는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정보 등

고객은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해당기관에 유선통화를 하거나 홈페이지 인증절차 등을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을뿐만 아니라, 서류발급 및 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발생 * 업무처리에 소요되는시간 및 유선/FAX 이용료 등

최근 금융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고객의 제출서류 간소화 등 금융거래편의를 확대하는 추세인데도 카드발급 절차에 이러한 불편함이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카드발급 증빙서류로 가장 많이 제출 요청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소득정보 없어 민감도가 낮고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서류임을 감안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

근래 여신전문금융업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고객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고 전문됨

(건의내용) 고객이 카드 입회신청서 작성 시, 소득증빙 관련 정보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활용하여 카드사가 해당 기관에 직접 정보 확인 후 서류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판단 이유

카드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정보 등을 조회 가능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18.8.22.) 완료하였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소득증명정보, 재산증명정보, 자격증명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신설(§15)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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