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08 비조치의견

통신회사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

금융위원회 · 2018-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무조정 희망자가 현재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가능한 협약 기관의 수는 약 5,500여곳으로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여신채권(상법상 상사채권)임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현장상담 시 통신회사에 미납 중인 통신비용 관련 채무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히 많음에도 신복위와 통신회사간 채무조정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통신비용 관련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채무초과 및 무자력에 이른 채무자의 채무를 일괄조정하여 경제적 갱생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

특히 청년의 경우 사회적 경험 부족 및 일시적 판단 오류로 통신요금 등의 미납으로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연락 불가능으로 취업 등을 통한 수입원 발굴에 애로가 발생

즉 통신회사의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구입대금 등을 미납한 채무의 주요 계층이 2030 청년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대상기관으로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취업 곤란에 따라 마이너스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 채무상환의 부담 경감 등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미 미취업청년층을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리하여 채무조정 시 선유예 지원, 체증형 상환방식 제공으로 일반적인 지원 대비 추가 편익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채무들이 조정시 수혜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청년 등의 재활 지원 등을 위하여 통신사의 통신요금 채권의 채무조정 근거 마련 및 통신사의 신용회복 협약가입을 유도하여 통합적 채무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통신채무는 사회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로서, 비록 소액일지라도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탓에 연체이자 급증 및 추심ㆍ압류 부담이 결합하여 취약계층에게 큰 고통 유발 * `18.9월말 현재 통신채무연체자 수는 약 350만명으로 추정(통신사별 중복가능) - 특히, 연체로 인한 통신이용권 제약으로 취약계층의 정상적 경제활동 재개도 저해하는 바 조속히 채무조정에 포함할 필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부와 협의하여 통신사들도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겠음 ※ (참고) 통신사 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에 포함하는 방안은 과거(`11년)에도 추진된 바 있으나, 당시 주무부처인 방통위* 반대로 무산 * 현재는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기술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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