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08 비조치의견

통신회사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할 필요

서민금융과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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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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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조정 희망자가 현재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가능한 협약 기관의 수는 약 5,500여곳으로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여신채권(상법상 상사채권)임

ㅇ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현장상담 시 통신회사에 미납 중인 통신비용 관련 채무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히 많음에도 신복위와 통신회사간 채무조정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통신비용 관련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채무초과 및 무자력에 이른 채무자의 채무를 일괄조정하여 경제적 갱생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음

ㅇ 특히 청년의 경우 사회적 경험 부족 및 일시적 판단 오류로 통신요금 등의 미납으로 핸드폰 사용이 불가능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연락 불가능으로 취업 등을 통한 수입원 발굴에 애로가 발생

ㅇ 즉 통신회사의 휴대폰 요금 및 단말기 구입대금 등을 미납한 채무의 주요 계층이 2030 청년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대상기관으로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취업 곤란에 따라 마이너스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 채무상환의 부담 경감 등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미 미취업청년층을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리하여 채무조정 시 선유예 지원, 체증형 상환방식 제공으로 일반적인 지원 대비 추가 편익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채무들이 조정시 수혜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청년 등의 재활 지원 등을 위하여 통신사의 통신요금 채권의 채무조정 근거 마련 및 통신사의 신용회복 협약가입을 유도하여 통합적 채무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ㅇ 통신채무는 사회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로서, 비록 소액일지라도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탓에 연체이자 급증 및 추심ㆍ압류 부담이 결합하여 취약계층에게 큰 고통 유발

* `18.9월말 현재 통신채무연체자 수는 약 350만명으로 추정(통신사별 중복가능)

- 특히, 연체로 인한 통신이용권 제약으로 취약계층의 정상적 경제활동 재개도 저해하는 바 조속히 채무조정에 포함할 필요

ㅇ 주무부처인 미래창조부와 협의하여 통신사들도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겠음

※ (참고) 통신사 채무를 신복위 채무조정에 포함하는 방안은 과거(`11년)에도 추진된 바 있으나, 당시 주무부처인 방통위* 반대로 무산

* 현재는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기술부로 변경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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