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09
비조치의견
증권거래세 인하
자본시장과 · 2018-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체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ㅇ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15%, 코스닥 0.3%로 해외 시장*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
* 美, 日 : 0% / 中 :0.1%
ㅇ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과거 높은 예금금리(10% 이상)를 적용하더라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고도성장기에 산출?도입되었으므로
- 현재 정체된 경제성장률과 낮아진 예금금리 수준(1% 수준)를 고려하여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할 필요
□ (건의사항)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거나 해외 선진국과 동일하게 폐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5
판단 이유
ㅇ 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손익통산·이월공제 도입, 장기투자·장기간접투자(펀드)를 우대하기 위한 보유기간별 차등세율적용 등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
ㅇ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제도개선을 적극 협의
- 세제개편은 기획재정부 소관업무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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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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