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10 비조치의견

일임업자의 사전자산배분 의무에 대한 해석 요청

자산운용제도팀 · 2018-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임업자가 일임자산의 운용을 위해 집합주문을 활용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ㅇ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금성자산(콜론?RP 등)과 당일발행 채권에 대해 사전자산배분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 동일한 특례가 일임업자의 집합주문시에도 활용될 필요

ㅇ 한편, 일임업계에서는 ‘집합주문’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실무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전자산배분 의무가 배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가 제시될 필요

- 특히, 일임업자가 일임투자 대상을 각 계좌별로 개별 취득?처분하는 경우 집합주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전자산배분 의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

□ (건의사항) 하반기 제정 예정인 투자일임 모범규준 제정시

1) 사전자산배분 의무적용 대상에서 콜론·RP 등 현금성 자산 및 당일발행 채권을 배제하여 주시고

2) ‘집합주문’의 명확한 정의 및 예시*와 표준 수검사례 등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例) 일임업자가 계좌별로 일임재산을 운용하고 동일한 투자대상에 대하여 계좌별로 동시에 각각 주문을 내는 경우 집합주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전자산배분 의무 없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8②8 및 동법 시행령 §99②4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가 집합주문을 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 준수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나 투자일임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은 부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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