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11 비조치의견

공시문서 작성 관련 모범사례(Best Practice) 배포 요청

금융위원회 · 2018-1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DART 공시문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처리되어야 할 필요

ㅇ 금융회사 실무자 또는 감독당국의 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교체된 경우 기존과 유사한 공시내용과 절차에 새로운 시각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동일한 규정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실무자 또는 담당자별로 공시문서가 접수?처리되는 속도나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차이가 생겨 증권사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금감원)

□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공시문서의 완성도와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ㅇ 감독당국에서 일정한 주기별(例, 반기)로 우수하게 작성된 DART 공시문서를 모범사례로 배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파생결합증권(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를 게시하고 있으며 각 증권(사채)별 샘플 및 파생결합증권 등 공시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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