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15 비조치의견

청장년의 귀농어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

산업금융과 · 2018-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협이 신용 및 담보여력이 부족한 귀어(촌) 창업자에게 농신보 부분보증부 여신을 취급하지만 부실을 우려하여 기피하므로 창업자의 정착지원을 위해 동 보증비율을 100%까지 확대할 필요

ㅇ 최근 20대∼30대 낮은 연령대의 귀어·귀촌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자들은 대부분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으로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가 대상 창업자에게 보증을 지원

ㅇ ‘18.4월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비율이 최대 95%*까지 개선되었으나, 신용상태나 담보제공이 부족한 창업자에 대한 부실우려로 수협 등 금융기관은 책임분담비율 5% 손실에 따른 경영부담 발생 등을 사유로 취급을 기피

* 청장년 귀농어 창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보증한도를 3억원(종전 1억원), 보증비율을 95%(종전 90%), 연령을 만 55세(종전 45세)로 개선

ㅇ 따라서 수협이 귀어(촌) 창업자를 대상으로 취급중인 농신보 부분보증부* 여신의 경우, 신용상태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창업자(차주)의 부실 발생시 수협의 취급부담이 발생하므로, 창업자에 대한 안정된 정착 지원을 위해 동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할 필요

* 부분보증 비율 : 위탁보증 95%, 직접보증 85%

□ (건의사항) 귀어·귀촌 창업자들의 안정된 정착 및 금융기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귀어(촌)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 취급중인 농신보 부분보증부* 여신의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도록 조치

* 부분보증 비율 : 위탁보증 95%, 직접보증 85%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 제3편 제1장, 제5장, 제6장, 제10장(’18년 제도개선 사항, ’18.4.9.시행, 농신보 관리기관 농협중앙회)

판단 이유

□ 농신보의 창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지난 ‘18.4월「농신보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농신보는 청장년층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비율(90→95%)과 보증한도(1~2억→3억)를 일괄 상향하였습니다.

□ 다만, 지속적인 농신보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융기관의 일정부분 책임분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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