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15 비조치의견

청장년의 귀농어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

금융위원회 · 2018-11-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협이 신용 및 담보여력이 부족한 귀어(촌) 창업자에게 농신보 부분보증부 여신을 취급하지만 부실을 우려하여 기피하므로 창업자의 정착지원을 위해 동 보증비율을 100%까지 확대할 필요

최근 20대∼30대 낮은 연령대의 귀어·귀촌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자들은 대부분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으로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가 대상 창업자에게 보증을 지원

‘18.4월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및 보증비율이 최대 95%*까지 개선되었으나, 신용상태나 담보제공이 부족한 창업자에 대한 부실우려로 수협 등 금융기관은 책임분담비율 5% 손실에 따른 경영부담 발생 등을 사유로 취급을 기피 * 청장년 귀농어 창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보증한도를 3억원(종전 1억원), 보증비율을 95%(종전 90%), 연령을만 55세(종전 45세)로 개선

따라서 수협이 귀어(촌) 창업자를 대상으로 취급중인 농신보 부분보증부* 여신의 경우, 신용상태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창업자(차주)의 부실 발생시 수협의 취급부담이 발생하므로, 창업자에 대한 안정된 정착 지원을 위해 동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할 필요 * 부분보증 비율 : 위탁보증 95%, 직접보증 85%

(건의사항) 귀어·귀촌 창업자들의 안정된 정착 및 금융기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귀어(촌)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 취급중인 농신보 부분보증부* 여신의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도록 조치 * 부분보증 비율 : 위탁보증 95%, 직접보증 85%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위탁)업무방법 제3편 제1장, 제5장, 제6장, 제10장(’18년 제도개선 사항,’18.4.9.시행, 농신보 관리기관 농협중앙회)

판단 이유

농신보의 창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 ‘18.4월「농신보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농신보는 청장년층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비율(90→95%)과 보증한도(1~2억→3억)를 일괄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농신보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융기관의 일정부분 책임분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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