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17 비조치의견

공동유대 확대 관련 세부지침의 합리적 시행 필요

금융위원회 · 2018-1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7.10.19.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한 ‘공동유대(영업범위) 확대’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조치를 합리적으로 시행할 필요 * 금융위 보도자료(개정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10.19일 시행-각 업권별 제도개선 사항 추진,’17.10.19.)

금융위의 발표 후 금감원과 신협중앙회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의 수요 조사(’18.2월) 등을 실시한 결과, 서구신협을 포함한 3개의 조합이 공동유대 전부확대 대상조합으로 선정

‘18.3월 금감원은 ‘지역신협 공동유대확대 실무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신협에 알리는 한편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공동유대 확대 조건에 인근 신협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 * 당초 금융위 신협법규 개정 발표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음

금융당국이 정해진 요건이 충족된 조합에만 선별적, 순차적으로 공동유대를 확대 승인한다는 입장을 이해하지만 공동유대 확대조건에 인근 신협의 동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으로 작용

왜냐하면 인근 조합의 동의서 징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조합들의 특성상 확대 대상으로 선정된 조합과 인근 조합간의 이해상충으로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건의사항)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와 관련하여 인근 신협의 동의는 생략하도록 조치 필요 ※ (관련법률 및 지도사항)

판단 이유

지역조합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중앙회가 인근조합의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별도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유대 확대 승인 신청 단계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대신 신청조합 및 신협중앙회의 계획서·의견서*로 갈음하도록 실무운영기준 일부개정(‘18.9.) * (신청조합) 기존 지역조합과 동반성장 도모한다는 내용의 계획서 (중앙회) 조합간 분쟁발생 등 공동유대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견서

관련 법령

지배구조>소유제한>동일인 보유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