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17 비조치의견

공동유대 확대 관련 세부지침의 합리적 시행 필요

금융위원회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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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7.10.19.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한 ‘공동유대(영업범위) 확대’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조치를 합리적으로 시행할 필요

* 금융위 보도자료(개정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10.19일 시행-각 업권별 제도개선 사항 추진, ’17.10.19.)

ㅇ 금융위의 발표 후 금감원과 신협중앙회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의 수요 조사(’18.2월) 등을 실시한 결과, 서구신협을 포함한 3개의 조합이 공동유대 전부확대 대상조합으로 선정

ㅇ ‘18.3월 금감원은 ‘지역신협 공동유대확대 실무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신협에 알리는 한편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공동유대 확대 조건에 인근 신협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

* 당초 금융위 신협법규 개정 발표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음

ㅇ 금융당국이 정해진 요건이 충족된 조합에만 선별적, 순차적으로 공동유대를 확대 승인한다는 입장을 이해하지만 공동유대 확대조건에 인근 신협의 동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으로 작용

ㅇ 왜냐하면 인근 조합의 동의서 징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조합들의 특성상 확대 대상으로 선정된 조합과 인근 조합간의 이해상충으로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건의사항)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와 관련하여 인근 신협의 동의는 생략하도록 조치 필요

※ (관련법률 및 지도사항)

판단 이유

□ 지역조합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중앙회가 인근조합의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별도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유대 확대 승인 신청 단계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대신 신청조합 및 신협중앙회의 계획서·의견서*로 갈음하도록 실무운영기준 일부개정(‘18.9.)

* (신청조합) 기존 지역조합과 동반성장 도모한다는 내용의 계획서

(중앙회) 조합간 분쟁발생 등 공동유대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견서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소유제한>동일인 보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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