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18
비조치의견
시각장애인용 금융상품 안내 책자 제작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안내 책자, 상품설명서, 약관 등이 모두 일반인 기준으로 제작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함
* ex)은행에서 대출약관을 CD로 제공받았으나 pdf파일이어서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로 파일을 읽을 수 없었음
ㅇ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정보를 얻기 어렵고 금융상품 가입 후에도 가입한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시각장애인들이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안내자료의 개선 필요
ㅇ 안내자료를 점자홍보물로도 제작하고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를 사용하여 읽을 수 있는 텍스트 파일 등 제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각 금융회사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점자홍보물 및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를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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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