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0
비조치의견
인터넷은행의 모바일 접근성 확대 필요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모바일뱅킹 이용 증대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탄생으로 인해 은행의 비대면채널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약 25만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소외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10%으로 25만 2,632명(통계청)
ㅇ 특히,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과 달리 시각장애인이 가입할 수가 없으며,
ㅇ 현재 비대면 채널 확대로 인해 기존 은행들의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은행 비대면 채널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
* 국내 7대 시중은행 기준 2014년(5,595개) → 2018년 3월기준(5,230개)
□ (건의사항) 향후 시각장애인이 비대면 금융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금융채널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개선방안 모색시 건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