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1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해지환급금 공시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 상품공시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18년부터 공시 해지환급금 계산방법이 변경됨* * 2018년 이전 공시지침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운용비용 및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했으나, 현재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운용비용 (증권거래 비용, 기초펀드 보수 비용 등)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계산 및 안내

이에 따라 펀드별로 펀드 운용비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한 상품 내에서 어떤 펀드를 선택하던 동일한 투자수익률 하에서 해지환급금이 동일하게 계산되어 안내됨

따라서 고객이 펀드비용을 오해하여 합리적인 펀드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실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과도 크게 상이하여 고객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음

(건의사항) 현재 상품공시작성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과 더불어 펀드별 보수비용이 반영된 해지환급금도 함께 공시하도록 지침 수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

판단 이유

펀드별 보수비용이 반영된 사항을 함께 공시하면 물리적 공간의 제약 등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 있음

다만,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생보협회에 업무 참고사항으로 전달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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