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1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해지환급금 공시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 상품공시작성지침 개정에 따라 ‘18년부터 공시 해지환급금 계산방법이 변경됨*
* 2018년 이전 공시지침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운용비용 및 보증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했으나, 현재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운용비용 (증권거래 비용, 기초펀드 보수 비용 등)이 기준가격에 반영되어 계산 및 안내
ㅇ 이에 따라 펀드별로 펀드 운용비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한 상품 내에서 어떤 펀드를 선택하던 동일한 투자수익률 하에서 해지환급금이 동일하게 계산되어 안내됨
ㅇ 따라서 고객이 펀드비용을 오해하여 합리적인 펀드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실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과도 크게 상이하여 고객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건의사항) 현재 상품공시작성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과 더불어 펀드별 보수비용이 반영된 해지환급금도 함께 공시하도록 지침 수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
판단 이유
펀드별 보수비용이 반영된 사항을 함께 공시하면 물리적 공간의 제약 등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 있음
다만, 동 건의사항에 대하여 생보협회에 업무 참고사항으로 전달할 예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