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2 비조치의견

재외국민 실명확인증표 및 신분확인 관련 가이드라인 요청

은행과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이주법 등이 개정되어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됨(’17.12月)

ㅇ 재외국민인 고객이 국내에서 발급된 여권을 가지고 금융회사에 방문한다면 금융회사 담당자는 해당 고객의 실지거주지와 해외 영주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 실지거주지에 따른 세율 변화 발생, 국적에 따라 추가 신고의무 발생

- 금융실명법 시행령(§3)은 재외국민의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를 확인하면 별도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실명확인 절차를 다한 것으로 인정

→ 따라서 ① 재외국민 고객은 별도의 추가 증빙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② 금융회사가 별도의 추가 증빙을 요구할 실무근거도 없음

ㅇ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법 등에 따라 고객의 신분유형과 국적 등을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므로

- 재외국민의 실명확인 절차에 요구되는 증빙자료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

ㅇ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고객과 마찰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 엄격한 내부기준을 수립한 금융회사가 오히려 고객들에게 외면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건의사항) 재외국민의 금융회사 이용시 국적 등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ㅇ 재외국민이 금융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는 신분증과 그 신분증에 따른 증빙서류를 일원화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용시 고객 신분을 명확하게 파악 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3, 여권법 시행령 §6의2(’17.12.21 삭제됨)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은행연합회)’에 재외국민의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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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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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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