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등은 AML 및 CDD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감독당국에 등록(외국인 투자등록)하고 있으나
ㅇ現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서*에 따르면 등록대상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4호
ㅇ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10의4)은 금융회사가 법인인 외국인 투자자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모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서의 관련 항목(4. 투자자 개황 / 가. 투자자 개요)에도 동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
□(건의사항)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서 중 ‘4. 투자자 개황, 가. 투자자 개요’의 대표자 정보란에 대표자의 생년월일 및 국적을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의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4호 등
판단 이유
□해당 건의사항에 목적은 외국법인의 계좌개설시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를 외국법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임(‘18.11.13. 유선으로 확인)
ㅇ현재 외국인투자등록증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실명확인증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이나, 해당 서류의 발급 목적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국내의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계좌개설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님.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여권, 투자등록증 등
ㅇ또한, 외국법인의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증에는 대표자의 여권 및 거주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받아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 신청서를 개정하여 금융감독원이 외국법인의 대표자 여권 등을 필수서류로 징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를 외국법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확인 목적으로 개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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