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3 비조치의견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양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등은 AML 및 CDD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감독당국에 등록(외국인 투자등록)하고 있으나

現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서*에 따르면 등록대상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4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10의4)은 금융회사가 법인인 외국인 투자자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모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서의 관련 항목(4. 투자자 개황 / 가. 투자자 개요)에도 동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

(건의사항)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서 중 ‘4. 투자자 개황, 가. 투자자 개요’의 대표자 정보란에 대표자의 생년월일 및 국적을 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의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34호 등

판단 이유

해당 건의사항에 목적은 외국법인의 계좌개설시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를 외국법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임(‘18.11.13. 유선으로 확인)

현재 외국인투자등록증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실명확인증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이나, 해당 서류의 발급 목적은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국내의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계좌개설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님.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여권, 투자등록증 등

또한, 외국법인의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증에는 대표자의 여권 및 거주지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서류를 받아 확인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등록 신청서를 개정하여 금융감독원이 외국법인의 대표자 여권 등을 필수서류로 징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외국인투자등록신청서를 외국법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확인 목적으로 개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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