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4 비조치의견

어업인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규 가입서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가에 저축을 유도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목돈마련의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가입시 구비서류가 많아 고객의 번거로움과 민원 발생을 개선할 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축 장려금 등을 감안할 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 징구 필요는 인정함

그러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별 신규 계약시 징구하는 서류*가 농업인, 양축가, 임업인과 비교할 때 어업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절대적으로 많아 개선 필요 < * 고객이 농어가목돈마련처축을 신규가입 신청시 징구서류 >

공통서류 : 계약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요청(동의)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농업인 : 농지원부 등

양축가 : 가축사육사실 현장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사진첨부)

어업인 :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선원명부, 입출항신고서 등

임업인 :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과 다음서류중 하나 - 임산물출하(또는 판매)증명서, 종묘생산업 등록증, 임업종사사실확인서

(건의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가입조건을 충족(확인)시키기 위하여 예시와 같이 최소한의 필요서류만 징구하는 등 해당 업무를 간소화하도록 조치

(예시) 소규모 지구별 수협에서는 해당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어업인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어업허가증을 비롯한 기타의 선박서류 징구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예)” 제2편(예탁금별 업무처리방법) 제3장(거치식,적립식 예탁금) 제11절(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149조(저축계약의 신청과 확인) 제3항

판단 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서류징구가 불가피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선원명부, 입출항신고서 등의 서류 중 한 가지 서류의 발급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 어업인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거가 아닌 경우 위규가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증명서류를 한정할 필요

다만, 어업인임을 객관적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된 어업인 증명서류 확대 검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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