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4 비조치의견

어업인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규 가입서류 간소화

은행과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가에 저축을 유도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목돈마련의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가입시 구비서류가 많아 고객의 번거로움과 민원 발생을 개선할 필요

ㅇ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축 장려금 등을 감안할 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 징구 필요는 인정함

ㅇ 그러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별 신규 계약시 징구하는 서류*가 농업인, 양축가, 임업인과 비교할 때 어업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절대적으로 많아 개선 필요

< * 고객이 농어가목돈마련처축을 신규가입 신청시 징구서류 >

1. 공통서류 : 계약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요청(동의)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2. 농업인 : 농지원부 등

3. 양축가 : 가축사육사실 현장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사진첨부)

4. 어업인 :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선원명부, 입출항신고서 등

5. 임업인 :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과 다음서류중 하나

- 임산물출하(또는 판매)증명서, 종묘생산업 등록증, 임업종사사실확인서

□ (건의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가입조건을 충족(확인)시키기 위하여 예시와 같이 최소한의 필요서류만 징구하는 등 해당 업무를 간소화하도록 조치

ㅇ (예시) 소규모 지구별 수협에서는 해당상품의 가입을 원하는 어업인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어업허가증을 비롯한 기타의 선박서류 징구 생략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예)” 제2편(예탁금별 업무처리방법) 제3장(거치식,적립식 예탁금) 제11절(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149조(저축계약의 신청과 확인) 제3항

판단 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서류징구가 불가피

ㅇ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선원명부, 입출항신고서 등의 서류 중 한 가지 서류의 발급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 어업인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거가 아닌 경우 위규가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증명서류를 한정할 필요

ㅇ 다만, 어업인임을 객관적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된 어업인 증명서류 확대 검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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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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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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