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5 비조치의견

유효기간 내의 가족관계 증빙서류 재사용 지원

금융위원회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실명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실지명의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성년자 등을 위한 가족대리인은 별도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대신*할 수 있음 * 금융실명법 시행령 §4의2 ① 1 등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는 계좌의 실지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 가족대리인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준수(발급일로부터 3개월) 외에 재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제한 없음

금융회사는 창구고객이 제공하는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산파일로 보관할 수 있으므로 가족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유효기간 내에 확인·재사용할 수 있으나 - 가족관계증명서의 재사용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근거가 부족하여 → 가족대리인 고객은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동일한 고객과 가족대리인에게 금융회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였다면 유효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필요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중 ‘유형별 대면 실명거래 방법’에 구체적인 업무근거를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법 §4의2 ① 1 등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매거래시마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한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도 가족관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매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에 대한 재사용은 허용이 곤란함.

관련 법령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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