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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실명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실지명의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미성년자 등을 위한 가족대리인은 별도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대신*할 수 있음 * 금융실명법 시행령 §4의2 ① 1 등
ㅇ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는 계좌의 실지명의인이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 가족대리인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준수(발급일로부터 3개월) 외에 재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제한 없음
ㅇ금융회사는 창구고객이 제공하는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전산파일로 보관할 수 있으므로 가족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유효기간 내에 확인·재사용할 수 있으나 - 가족관계증명서의 재사용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업무근거가 부족하여 → 가족대리인 고객은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동일한 고객과 가족대리인에게 금융회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였다면 유효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ㅇ필요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중 ‘유형별 대면 실명거래 방법’에 구체적인 업무근거를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법 §4의2 ① 1 등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매거래시마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한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도 가족관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매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에 대한 재사용은 허용이 곤란함.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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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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