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6 비조치의견

은행업무에 소요되는 증빙서류를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

은행과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에서는 고객이 대출, 세제혜택 상품가입 및 미성년 자녀의 금융거래를 대신(대리)하는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나

ㅇ 고객의 입장에서는 해당 금융거래를 자주 접하기 어려워 어떠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ㅇ 따라서 일부 증빙이 부족한 경우 동사무소 등을 다시 방문하여 해당 증빙을 발급받아 와야 하고

- 증빙을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세제혜택 등을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음(분기?연말 등)

ㅇ 동일한 금융거래라 하더라도 각 은행의 창구별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며*

*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시 동일한 은행 내에서도 지점별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요구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만 요구

- 사전에 콜센터에 문의하더라도 창구?고객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고 답변하므로 고객이 증빙서류를 미리 정확하게 준비하기 어려움

□ (건의사항)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금융거래의 종류별로 계좌개설과 재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3, 특정금융정보법 §5의2, 조세특례제한법 등

판단 이유

□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거래 종류별 증빙서류를 게시하여 달라는 건의의 취지에 공감

ㅇ 각 거래시 요구되는 증빙서류는 거래 종류 및 상품, 거래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건에 따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대표 상품 등에 대하여 안내를 강화하는 등 건의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에 참고하겠음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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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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