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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에서는 고객이 대출, 세제혜택 상품가입 및 미성년 자녀의 금융거래를 대신(대리)하는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나
ㅇ고객의 입장에서는 해당 금융거래를 자주 접하기 어려워 어떠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ㅇ따라서 일부 증빙이 부족한 경우 동사무소 등을 다시 방문하여 해당 증빙을 발급받아 와야 하고 - 증빙을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세제혜택 등을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음(분기?연말 등)
ㅇ동일한 금융거래라 하더라도 각 은행의 창구별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른 경우가 존재하며* *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시 동일한 은행 내에서도 지점별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요구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만 요구 - 사전에 콜센터에 문의하더라도 창구?고객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고 답변하므로 고객이 증빙서류를 미리 정확하게 준비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금융거래의 종류별로 계좌개설과 재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3, 특정금융정보법 §5의2, 조세특례제한법 등
판단 이유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거래 종류별 증빙서류를 게시하여 달라는 건의의 취지에 공감
ㅇ각 거래시 요구되는 증빙서류는 거래 종류 및 상품, 거래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건에 따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대표 상품 등에 대하여 안내를 강화하는 등 건의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에 참고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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