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사항) 현재 증권사 CMA를 통한 자동이체(카드대금, 보험료 등) 결제가 지정된 날짜에만 이루어지고 있음 - 은행처럼 이체일 이전이나 이후 즉시결제 이용시에도 특별한 조치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예>지정된 날짜에 잔고가 없을 경우 은행의 가상계좌에 입금후 처리해야 함
판단 이유
□
결제일 전후 CMA를 통한 카드대금 결제 가능 여부는 증권회사와 카드회사와의 서비스 제휴 등에 따라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을 뿐, 제도개선 사항이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