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7 비조치의견

증권사 CMA를 통한 자동이체(카드대금, 보험료 등) 관련 건의

자본시장과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사항) 현재 증권사 CMA를 통한 자동이체(카드대금, 보험료 등) 결제가 지정된 날짜에만 이루어지고 있음

- 은행처럼 이체일 이전이나 이후 즉시결제 이용시에도 특별한 조치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예>지정된 날짜에 잔고가 없을 경우 은행의 가상계좌에 입금후 처리해야 함

판단 이유

□ 결제일 전후 CMA를 통한 카드대금 결제 가능 여부는 증권회사와 카드회사와의 서비스 제휴 등에 따라 증권사 별로 차이가 있을 뿐, 제도개선 사항이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