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28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 완화

자본시장과 · 2018-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책당국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반면 별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한도 금액을 기존과 동일한 비율로 제한**하고 있음

* ’02년 증권거래법 :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 자기자본 3,000억원

’05년 증권거래법 :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09년 자본시장법 : 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순자본비율 150%

**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

→ 자기자본의 30% 범위 내(’02년 증권거래법부터 현재까지 동일)

ㅇ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수준이 높았던 시점(’02年, 300% 이상)에 만들어진 장외파생상품 매매한도(자기자본의 30%)를 현재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함

- 따라서 동일한 자기자본을 유지해온 증권사가 장외파생상품만을 취급하여 왔다면 과거에 비해 10% 이상의 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 → 사실상 자본규제 완화의 효익이 없음

* 例) 자기자본이 3,000억원이고 장외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위험액 비율 및 한도

i)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적용시(’02년) : 30%

ii) 영업용순자본비율 200% 적용시(’09년) : 45%

→ 실제 이용한도는 30%로 15% 사용 불가

iii) 순자본비율 150% 적용시(’17년) : 42%

→ 실제 이용한도는 30%로 12% 사용 불가

ㅇ 또한, 해당 규제는 증권사와 경쟁관계인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동일 상품에 대한 업권별 규제차익 초래

□ (건의사항)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5-49?1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제166조의2①제2호) 및 금융투자업규정(§5-49②제1호) 등의 취지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재무상황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와의 거래만 인정하거나 거래규모 한도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규제수준(자기자본의 30%)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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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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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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